회사의 부당한 전직 인사발령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직의 의미는 무엇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전보, 인사발령 전직, 전보 모두 회사의 인사처분(인사발령)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용어 해석상 전직은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이고, 전보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시키는 인사발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