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핑기 진공포장기 금속절단기 예초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조치 내용
동력으로 작동하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진공포장기, 랩핑기 등의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며,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