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81 질병으로 인한 퇴직 사유 실업급여 요건 업무상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퇴직 실업급여 요건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퇴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의사 소견서 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업무 전환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근로.. 2022. 11. 2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기준 과태료 금액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이 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2 (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2022. 11. 21. 작업환경측정 기관 업체 리스트 측정 기간 및 횟수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정한 화학물질, 금속류, 소음, 분진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 주장은 일정한 주기별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 및 유해물질 기준은 포스팅 하단의 관련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작업환경측정 기간 및 횟수 원칙 :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 전회 작업환경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2022. 11. 18. F-4 비자 재외동포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 종사자 종류 및 범칙금 F-4 재외동포 비자는 E-9, H-2 비자와 달리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계청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로는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물론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F-4 재외동포 단순노무직 취업제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이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순노무직과 같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2022. 11. 18. 건설업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신청 필요서류 건설현장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원수급인이 고용 산재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부분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고용 산재 보험의 사업주가 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신청 보험료 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바로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신청'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 2022. 11. 17.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종류 화학물질-소음-분진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종류 1.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①항)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 2022. 11. 17. 두루누리 지원금 받은 금액 환수되는 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겠다는 고지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그동안 지급했던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기준 이미 지급했던 두루누리 지원금이 환수되는 기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넘은 경우, 근로자의 월 소득 기준이 230만 원의 110%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각각의 환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 환수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합니다. 국민연금도 별.. 2022. 11. 16.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대상 및 조회 확인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득조건과 가입자의 4대 보험 가입이력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대상과 함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두루누리 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요건 확인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면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장 ※ 신규로 성립된 사업장인 경우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성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 2022. 11. 16. 이전 1 ··· 65 66 67 68 69 70 71 ··· 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