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81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요건 및 제출 서류 산업안전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모에 해당하는 제조업(총 13개)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혹은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필요서류와 함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제조업 기준 2. 상세 설명 (용어설명) 3. 제출서류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조업 기준 1. 대상 제조업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은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 장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2. 11.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 세 가지 유형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건설물·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2. 제조업 3. 유해위험설비 4.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022. 11. 8.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유해 위험물질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1-2. 법정 7개 업종 1-3. 규정 수량 이상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2. 공정안전보고서 구성 내용 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자격요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1-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 2022. 11. 7.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산재보험법상 가장 기본적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산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이고, 휴업급여는 치료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요양의 종결과 휴업급여 기간의 종료 산재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동안 근로자는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요양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산재 휴업급여입니다. 산재 .. 2022. 11.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적용범위 정리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산업안전보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요 내용 2. 적용범위 3. 계상비율 4. 설계변경 시 조정 5. 관련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 2022. 11.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해당 금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규정 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범위 3. 사용내역 확인 4. 관련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1.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크게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에 따라 감.. 2022. 11. 4.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주일간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입니다. 1주일에 52시간을 넘게 근로하면 법 위반이고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1.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2.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 3. 2개월 이상의 기준 4.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 관련 글 모음 1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먼저 노동법상 근로시간 기준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40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5일이 나오죠. 그래서 주 5일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 2022. 11. 3.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율 2023년 개편 퇴직연금 DC형, IRP제도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금 중 연간 700만 원 까지는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퇴직연금, 연금계좌 본인 부담금의 세액공제율이 변경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2023년에는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퇴직연금 세액공제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본인이 부담금을 추가로 .. 2022. 11. 3.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86 다음